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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등 본문

개인정보&보안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등

mace-lifelog 2012. 4.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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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사용자의 주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보관되는 주요 디바이스다. 
이런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APP)이 보안상 심각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는 줄줄 셀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근래에 앱에 대한 보안 취약점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다양한 불법/불량 앱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서 개발단계에서 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전 '위치'정보와 관련되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이 나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쌍방간 승인을 하거나, 혹은 긴급상황에서라면 유용할 수 도 있으나, 평상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앱_개발자를_위한_개인정보보호_안내서.pdf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제2010-32호-위치정보_법률_해설서.pdf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해설서 

위치정보의_관리적_기술적_보호조치_권고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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