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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mace-lifelog 2012. 1.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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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뉴미디어 대상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담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뉴미디어 서비스(New Media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커머스 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단계별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1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다.

□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 먼저,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시 동의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걸친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공유시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급증하고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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