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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E's life blog
2009년 7월 31일 부터 변경되는 "기술 경력 산정"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등을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기술자가 신고한 기술경력을 아래의 표에 의하여 기술등급을 산정한다. 2009년 7월 31일까지의 업무경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산출하며, 그 이후의 경력은 「동령 제1조의2 별표1」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등급산정을 할 때에는 「동령 부칙 제2조」의 표에 근거하여 산출된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을 포함한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비즈니스&IT
2009. 6. 2.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