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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mace-lifelog 2017. 3.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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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pdf



 2016년 말, 행자부에서 내놓은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사용자경험(UX)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는데, 어느정도 통용되는 기준을 모은 뒤, 홈텍스/민원24 등 국내 전자정부서비스 중 잘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정도. 정리하고 요약한 수준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우선 사용자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으나, 이것을 보는 대상이 발주 기관 혹은 공공SI를 담당하는 전문가라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필수 기반기술에 대한 것이 빠진 느낌이다. 더말할 필요도 없이 Active-X 나, 외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는 것, 웹 콘텐츠 아티클 하나하나 마다 독립된 URI  주소체계를 갖도록 구성하여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거의 안하는 것 등등. 

 

 이런 부분들은 수년동안 유독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기현상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정도 목표나, 가능한한 해야하는 수준을 제시했다면 보다 완성도가 실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시절, 18F라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부서가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정부 관련 소스코드와 라이브러리, 웹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모두 공개한 바 있다. (물론 트럼프가 집권했으니 이런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이드 발간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고 망라하여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18F는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의 약칭인데 18층에 있어서 18F인 듯;; 멋있다; 

URL : 18f.gsa.gov 



여하간에 하는 일은 크게 4가지 정도라 한다. 

(1) Respect for government workers

(2) Human-centered design

(3) Agile methods

(4) Open technology



→ 미정부 웹사이트 가이드라인 공식 사이트 standards.usa.gov



 


가이드 목차

1. 개요

2. 사용자경험 적용 원칙

3. 사용자경험 적용 기준

(1)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의 사용편의성을 높인다. 

(3)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용목적과 연관된 정보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용자 경험을 수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한다. 

(7)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용자경험 적용 절차/방법

[별첨]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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