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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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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74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11.9.30 전면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사·공단
④ 특수법인
⑤ 각급 학교로 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였다.
③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
*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 민감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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