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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근래 공공정보 개방 및 빅데이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특히나 민감정보 등이 없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대용량 데이터속의 '조회'와 '참조', '매칭'을 통하여 원본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었으나 분석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나온게 본 첨부 지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원문 :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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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5.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