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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E's life blog
"포괄임금제"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과 이에대한 임금에 대한 상호 동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법으로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기준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근로자가 일을 더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이미 포함했다고 치고, 기본임금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기본급에 이미 초과/연장/휴일 근무를 하여 받을 비용이 포함되었으니 추가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표현은 기본급이라 안하겠지만)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
생활정보-기타
2017. 3. 30.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