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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E's life blog
근래 받는 메일의 상당수는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회원(계정)의 개인정보 파기 안내 혹은 휴면 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개인정보를 파기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휴면 상태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 어떤 곳이 적법한 서비스를 하는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옳다. 정보통신망법 저촉 대상인 온라인 사업자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법에 둘다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경험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16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16조 2항에 보면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
비즈니스&IT
2017. 3. 29. 13:02